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A사를 대리하여 2심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동업을 진행하면서 화장품 독점 판매권을 피고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동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양도를 진행하며 피고에게 넘긴 재고물품에 대한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이 응하지 않자 이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① A사와 피고가 설립한 회사가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인 사실 ② 계약 체결 과정에서 A사와 피고 측이 공동으로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한 점 ③ 피고 측이 A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④ 계약서 상 ‘을’의 날인 부분에 피고 측의 서명도 날인이 되어있는 점 ⑤ 피고 측이 해당 계약서를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A사에 잔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A사가 피고 측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