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9월 점포양도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점포를 양도하는 내용의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점포의 매출이 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A점포의 사업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고객 혼란야기, 순이익에 대한 과대포장, 양수이후 직원들의 퇴사, 피고의 해당 브랜드의 인터넷 홍보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피고가 체결한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의 세부 항목조사 및 사건의 전후 사정조사, 직원퇴사의 책임사유조사, 매출 감소의 다양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원고가 이미 사업장 위치의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계약서상 순이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표시하지 않은 점, 직원들의 퇴사를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인터넷 홍보 또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고, 인터넷 홍보 중단 이후의 매출 감소를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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