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리폼도 문제가 될까? – 루이비통 리폼 판결로 본 상표권 소진의 한계와 실무 기준
정품을 사용해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 명품 리폼·업사이클링, 어디까지 합법일지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분쟁 판결을 통해 수선과 재제작의 경계, 상표권 소진 원칙의 한계,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근 패션·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명품 리폼·업사이클링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품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은 친환경적이고 개성 있는 소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표권 침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제기한 리폼 상표권 분쟁 사건에서 법원이 연이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명품 리폼의 합법·불법 경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 명품 리폼이 왜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었는지
- 상표권 소진 원칙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 리폼·업사이클링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명품 리폼은 수선인가 새 상품인가
명품 리폼 분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품을 활용했는데, 왜 상표권 침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정품 가방을 수선·보수·복원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를 단순 수선이 아닌 새로운 상품의 제작으로 평가합니다.
- 기존 가방을 분해하여 원단이나 부자재로 사용한 경우
- 원래 형태와 전혀 다른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한 경우
- 결과물이 독립적인 거래 가치를 가지는 경우
이번 루이비통 사건에서 법원은 리폼된 제품이 더 이상 원래의 가방과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상표권 소진 원칙, 무제한은 아니다
명품 리폼 옹호 논리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상표권 소진 원칙입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정품을 적법하게 판매한 이후에는, 해당 개별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상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소진이 인정된다 "
즉,
- 단순한 수선·복원 ➡ 소진 원칙 적용 가능
- 상품의 외형·성질·용도가 근본적으로 변경 ➡ 소진 원칙 적용 불가
루이비통 리폼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정품 가방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자재처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제작한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3. 상표권 침해로 본 결정적 이유 - 출처 혼동 가능성
상표법이 보호하는 핵심 기능은 단순한 로고 보호가 아니며, 법원은 상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출처표시 기능: 이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 품질보증 기능: 해당 브랜드가 품질을 보증하는지
리폼된 명품 제품에 기존 브랜드 로고나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일반 소비자는 이를 해당 명품 브랜드가 직접 제작하거나 승인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았고, 이로 인해 상표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리폼 제품에 명확한 리폼·재제작 표시가 없었던 점
2. 브랜드와 무관한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으로 상표를 사용한 점
3. 상표권자의 품질 관리 범위를 벗어난 상품이라는 점
4. 판결이 정리한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기준
특허법원은 명품 리폼 영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품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리폼 결과물이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 가능한가
- 상표가 영업 주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가
-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가
- 단순 수선 범위를 넘어 실질적 재제작에 해당하는가
* 루이비통 명품가방 리폼 사건
피고가 원고의 상표가 표시된 중고가방을 분해하여 그 원단 등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디자인이 전혀 다른 가방을 생산하는 소위 명품 리폼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상표를 그대로 표시한 사건에서,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였어야 하고 상표권침해는 그 주체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가방수선업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중고가방의 소비자인 리폼 주문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는 가방을 개인화하기 위하여 수선업자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방의 개수, 크기, 모양, 형태 등이 리폼하기 전에 비하여 심하게 변경된 점, ‘리폼임, 재생품임’등의 표시를 하여 출처오인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는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5. 리폼·업사이클링 사업자를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명품 리폼·업사이클링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특히 영업 목적의 리폼은 개인적 개조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단순 수선·복원인지, 재제작인지
- 기존 제품의 형태·기능을 유지한 보수 수준이라면 문제가 적지만, 분해 후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결과물에 브랜드 상표·로고가 남는 구조인지
- 리폼 이후에도 상표나 로고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브랜드가 제작·승인한 상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커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3) 유상 제공, 반복적 영업, 재판매 구조인지
-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적 개조와 달리 영업행위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이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4) 상표권자의 사전 허락 또는 라이선스가 존재하는지
- 상표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상표가 표시된 리폼 상품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위법성이 쉽게 부정되기 어렵습니다.업사이클링이라는 가치가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상표권은 산업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범에 가깝습니다. 명품 리폼·업사이클링 사업은 디자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의 문제입니다.
사업화, 서비스 제공, 플랫폼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관점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