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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품판매대금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청구금 전액 지급을 주문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물품공급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담보채무 존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은 원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원심과 같이 해당 거래 약정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고,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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