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건의뢰
사건의뢰
257
2020-05-19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구제작업체인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256
2020-05-14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의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소비자분석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법 및 위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항목 등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설명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데이터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55
2020-05-04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이 위계로써 게임업체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형법 제314조)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54
2020-04-29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사와 신주인수계약을 통해 B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B사가 제시한 투자계약서 각 조항에 자사가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위법적인 내용이 존재하거나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양사가 교환하는 투자금과 주식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한편, 투자의 선행조건, 투자금의 용도, 경영사항에 대한 부분을 양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에 대한 조항을 정리하여 수정, 완성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53
2020-04-28
법무법인 민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모집건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이나 매도ㆍ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A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모집건이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근거를 상세히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52
2020-04-24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예정처분을 부과받은 피심인을 대리해 의견서를 제출해 과징금 예정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경감시켰습니다. 피심인(의뢰인)은 판매운영관리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피심인은 모월 모일 개인정보유출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컨설팅 및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피해기업 대응 및 유관기관 현장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공표, 과태료, 과징금 부과 예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은 과징금 부과 조문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없으므로 기준금액만 부과돼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심인은 회사 운영의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1
2020-04-13
법무법인 민후는 포털에서 사용되는 자동작업(매크로)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포털에 자동으로 글, 댓긋 등을 게시하는 자동작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자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①포털의 어뷰징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며, ②포털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③원심이 악성프로그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재차 입증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0
2020-04-02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은 암호화폐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격 폭등을 방지하고자 일부 코인을 A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상장이 실패하면 해당 코인을 돌려줄 것을 A씨와 약정했고, 실제 상장에 실패하자 코인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당초 코인을 송금했던 지갑 주소의 명의가 A씨가 아니고 B씨(채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A씨에 대해 암호화폐의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고(권리1), A씨는 B씨에 대해 암호화폐 반환청구권(권리2)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권리1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씨의 B씨에 대한 암호화폐 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본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문제되는 전자지갑 주소에 보관하고 있던 코인을 은닉할 경우 이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49
2020-03-20
법무법인 민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과세관청의 경정청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전문업체 A사(의뢰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던 중,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부과(경정) 처분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과세 관청이 경정 처분을 내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분이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경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해설례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근거를 상세히 작성해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48
2020-03-20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신청한 위헌법률제청심판의 기각결정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7월 해킹사건으로 약 2540만여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터파크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인터파크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심판(대상법령 : 정보통신망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인터파크가 당해사건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재판의 전제성 없음*), 인터파크의 주장과 달리 위헌에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①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터파크의 위헌법률제청심판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