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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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이벤트 대행업체가 위탁요청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파기기준과 보유기간의 설정, 이벤트 이후 관련 정보의 보유기간, 고객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많은 업무대행사들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파기문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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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취급현황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취급현황의 유형 분류, 기업 이벤트 대행시 대행사의 지위, 개인정보취급현황 유형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약 15가지 내외의 상황을 가정하여 예시상황 및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루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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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업체A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상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 뒤, 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관계법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의 명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등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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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매장 운영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A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매장운영을 위한 계약서로, 계약당사자의 지위,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수익배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이사의 선임과 역할 등의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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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두 업체의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협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해외기업으로 한국법인인 A사와 (SCM) 시스템 컨설팅 업체인 B사는 모 프로젝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업무협약시 필요한 대금결제 방식, 상세 일정, 프로젝트의 종료시점과 그 방식 등의 항목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133
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업체A를 대리하여 물품대급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B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로부터 선급금을 받고 해당 물품을 B사에게 공급하였지만, 이후 B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품질을 문제를 삼으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사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약정 및 법정해제 사유가 없으며, A사가 공급한 물품의 품질을 여러 경쟁사의 제품과 1:1 비교분석함으로써 타사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임을 입증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모두 관철하여 A사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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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A금융기관의 차세대시스템을 계열사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시스템의 적정 사용료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함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선결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무체재산권(기술거래)의 자산 거래에 있어 여러 조건별 ‘정상가격’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 지식재산과 로열티 산정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산업분야별 평균 로열티율, 실시료 산정법, 위 시스템 기술의 완성도 분석, 기술의 가치 등을 조사・분석한 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정한 사용료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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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회사 업무와 별도로 직원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A업체의 직원인 B씨는 ‘개인사업자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였으나,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서는 A업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의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배포할 당시의 약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저작권법,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 등을 근거로 A업체와 B씨가 저작권법상 책임이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사이트라이선스(site license)로 공급되었는지, paid-up 방식으로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및 합의금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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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의료기기 법인 A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법인의 특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업체에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EU,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후 각 국가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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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의 판매협력 및 기술지원 총판계약서와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해당 계약의 적용범위, 대상제품, 조건, 공급, 위반시 손해배상의 책임 등의 항목을 양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특히 계약의 해지항목에서 법리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가하고, 부속약정서 또한 마련하였습니다.